■ 불법스팸이란?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
※ 스팸유형 - 도박, 성인, 대출, 부동산 등
《스팸에 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》
■ 스팸방지 수칙
전자우편의 경우
- 인터넷 웹사이트, 게시판 등에 전자우편 주소를 남기지 않기
-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광고메일 '수신하지 않음'을 선택하기
- 이메일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다양한 차단기능 활용하기
- 광고메일은 열어보거나 응답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
- 미성년자는 포탈의 청소년 전용계정 이용하기
- 불법스팸은 www.spamcop.or.kr 으로 신고하기
휴대전화의 경우
- 이동통신회사의 060 일괄차단 서비스 신청하기
휴대전화에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(국번없이 114)로 신청가능(무료)
- 단말기의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
- 전화번호가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
- 060 등 스팸전화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기
- 불필요한 전화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기
- 불법스팸은 국번없이 1336으로 신고하기
《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》
■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시 준수사항
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전송
- 광고발송자는 광고발송전에 광고내용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수신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사진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광고발송자는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나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
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전송
- 전자우편광고인 경우 제목앞에 '(광고)' 또는 '(성인광고)' 문구 및 제목 끝에 '@'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- 본문안에는 광고발송자의 명칭, 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방법, 이메일 수집출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.
-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계속 전송해서는 안됩니다.
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
-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(문자메시지 포함)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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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변작 된 발신번호
- 발신번호가 변작 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
-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
- 발신번호가 변작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
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
-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
-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,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조 및 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‘스팸차단(필터링)’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,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?주소?주민등록번호?이용기간?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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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단,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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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. 다만,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-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
-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
-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
-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. 단, 1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- 회사는 제9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
-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. 단,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제7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,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,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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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
-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, 차단시각, 발신 사업자명
-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
-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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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.
단,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부정송신자 이용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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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(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)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
-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
-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
-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(SMS, MMS 포함) 또는 음성(영상)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(시스템)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
-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,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
-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,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
-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(문자 할인 서비스,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)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(스팸 전송)에 이용하는 경우
-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
-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
-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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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(타사 가입자)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
-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,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부정송신자 계약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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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-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, 음성(영상)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
-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(문자 할인 서비스,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)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(스팸 전송)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
-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, 즉 ‘원링(one-ring)’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-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
- 제60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
-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(ARS포함)를 송신한 경우
-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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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.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상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특히 도박, 음란물, 불법대출 등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.